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격 조정만 남았다

금융위, 고법 유죄 판결따라<br>하나銀 인수 협상도 막바지<br>이르면 이달안에 최종 결론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현 주가에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결론이 난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도 막바지에 이르게 됐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측 페이퍼컴퍼니인 LSFKEB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외환은행은 무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법원 판결 직후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족명령을 내린 후 론스타가 이행하지 못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52.01% 중 한도초과보유주식(41.02%)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식 처분명령 방식은 법리검토와 함께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내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이미 유죄를 받은 론스타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처분명령 방식을 매각대상과 방법을 정해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할지, 아니면 단순히 매각명령만을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지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은 자칫하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 7월 맺은 인수계약 당시 주가(주당 1만3,390원)보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6일 종가 7,280원)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여서 가격조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해소된 것은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면서도 "가격 부문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급락을 감안해 론스타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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