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10대책 한달… 정부 판단은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기다리던 잠재 수요들이 추석이 끝나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한 달 정도는 더 면밀하게 시장을 더 관찰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취득세 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중간에 추석까지 끼어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국토해양부와 함께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달짜리 짧은 대책인 탓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올해 주택을 사려고 했던 수요마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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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과 같은 조치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하면 막판 두 달에 효과가 집중되고는 한다”며 “당장 늘리면 관망세가 내년까지 길어지면서 올해 (주택시장의) 충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인 취득세 감소분을 무작정 보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올해 9∙10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만 해도 7,000억~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판단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량이 연말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세 감면 혜택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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