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평, 金-돈 단위 사용 못한다

내년 7월부터 ㎡,g으로 통일…위반땐 과태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 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金) 가격도 g단위로만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교재와 전문 강사, 언론 등을 통해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률에 시도지사가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단속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돈’ 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해 금(金) 가격 고시제도를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이고 금의 거래 단위를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비 법정단위 사용으로 1억2,500만달러 상당의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며 법정계량 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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