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영업자 간편세제 내년부터 시행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세무조사 배제
당정 "자영업자 세금 간편납부제 도입"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현재보다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며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와 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 등 기초장부만을 갖추면 매출.매입.경비에 의해 과세소득(과표)를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법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과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다른 세금감면 조치를 받지 않은 대신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3-2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