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대 두번' 50년만에 국가 배상받아

법원 "병적 관리는 국가의 의무…2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법규 미비와 국가의 병적 관리 소홀로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두번 갔던 사람이 50여년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A(71)씨가 처음 군대에 가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열일곱살이던 A씨는 그해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해 수색 소대에서 복무한 뒤 1953년 7월 32개월만에 제대했다. 그러나 A씨는 스물세살이던 1956년 징집 영장을 받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경력을 들어 군 면제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A씨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어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집했다. A씨는 1956년 9월에 다시 입대해 3년 뒤 만기제대했다. 국방부가 A씨의 학도의용군 복무 기록을 확인해준 것은 지난 1999년 3월로 처음 군대에 간 뒤 49년만에 학도의용군 참전 기록을 인정받게 된 것. 그는 두번의 군복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재작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도의용군을 현역 복무로 간주한다는 병역법 조항이 57년도에 제정된데다 병적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학도의용군 현역복무 간주 규정이 신설된 뒤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관련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여기해 해당하면 전역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시효 소멸 주장도 기각하면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데 의심을 하지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가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존중해 위법조치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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