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도 모르는 고용보험법

고용부, 실업급여 임의가입 개정안 입법처리 뒤늦은 홍보<br>소상공인들 박재완 장관과 간담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해 정작 대상자인 자영업자들은 내용을 잘 몰라 홍보도 없이 일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3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헙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의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설명회 전 현장에서 만난 업계 대표들 중 상당수는 정작 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김희선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은 "이곳에 와서 처음 법안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일석 제과협회 사무총장과 김희윤 아유담 대표 등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고용부가 아무런 홍보도 없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업계 대표들을 불러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며 괜히 들러리가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계류되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3~6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때 소상공인들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일석 제과협회 사무총장은 "실업급여 가입이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어 좋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영세한 기업의 고용주들이 자기 실업급여까지 생각해서 돈을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추진 법안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인 폐업·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박 장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자영업자들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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