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보험료 절약요령 알면 부담 ↓"

내달부터 4~7% 오른다는데…<br>무사고 1년에 10%씩 할인, 위반없으면 최대 10% 줄어<br>운전자 한정특약 상품들도 보험료 줄이는데 효과 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4~7% 가량 인상된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지만 한푼이 아쉬운 운전자들은 보험료라도 줄여야 한다. 온라인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 운전을 하는 것. 이밖에도 몇 가지 절약 요령이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유무에 따른 차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사고 1년에 10%씩 할인을 받아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른다. 무사고할인을 받던 운전자가 중도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자신이 적용받던 요율에 40%, 자기신체사고는 10%, 50만원이 초과하는 물적사고 역시 10%가 할증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 내용에 따라 A~D그룹으로 분류돼 최고 50%의 특별할증이 붙게 된다.경우에 따라서 보험료가 몇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안전운전으로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보험료는 절약된다. 법규 위반 내용이 없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법규위반 실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등과 같이 중대 법규 위반이라면 한번만 적발돼도 10~20% 할증이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종류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00cc 미만의 소형차(차량가격 1,000만원)를 만 26세 이상만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면 차량 보험료는 약 14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일 경우에는 11만원으로 3만원 정도가 저렴해 진다. 또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정한 몇 명만 운전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26세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년가 운전할 때문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다. 연령제한과 함께 부부운전한정특약이나 지정1인운전한정특약, 1인운전한정특약 등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떨어진다. 자신이나 배우자만이 운전을 한다면 이런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부부운전한정특약 상품은 20%, 1인한정특약의 경우 28%까지 보험료가 인하된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달라진다.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장착돼 있으며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 비해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10% 할인 받는다. 게다가 조수석까지 장착돼 있다면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과거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경력, 이밖에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군대 운전병 경력 등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아무 경력 없이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 비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사람은 같은 보험사에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2대 이상의 차를 각기 다른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한쪽에서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면 다른 차량보험에 그 피해가 전가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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