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세제개편안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기고] 세제개편안과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세제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다. 그런데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줘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제개편안은 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 중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극심한 내수침체 및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올해도 세제개편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연초에 오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린다고 결정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소득세율과 특별소비세율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감세의 규모가 적절하냐의 문제를 떠나 대체로 자원배분 왜곡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정책의 핵심요소로 한 것은 장기적인 조세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줄기의 개편을 전제로 1일 제시된 2004년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근로자 등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기업과세제도 개선,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납세편의 등 제도개선으로 구분해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미세조정(fine tuning)을 통해 납세편의와 조세체계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근로소득에 표준공제액 확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연간 5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혜택은 가능한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납세자가 선택에 의해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세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납세편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의 파트너 배당금 과세제도 등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지만 조세체계의 합리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외에 기업과세 쪽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일부 조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 쪽에서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은 조세체계의 합리화보다는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모두에서 현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한다는 개편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부담 증가를 피하면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목표가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심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을 세제개편의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정절한 재정세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맛訣嗤?특정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은 장기적인 조세제도 발전 방향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4-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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