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뉴타운 옥석 가리기 본격화될듯

임대주택 비율도 탄력 적용 추진… 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일몰제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각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이 밀집한 서울시내의 한 뉴타운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출구전략'과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행 정비사업이 개발공약으로 인한 구역지정 남발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현행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함으로써 구역지정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고 구역지정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들 간의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존 정비구역은 주민 동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앞으로 새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ㆍ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장의 옥석 구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은 사업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도 해산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및 정치권의 공약남발,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심리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잇따르면서 전국의 구역은 1,955개(2010년 말 기준)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이 745곳이며 지방은 1,210곳이다. 이중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은 63개 구역일 뿐 나머지 178개(73.9%) 구역의 사업은 장기화되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해제하거나 사업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을 정리할 때가 됐다"며 "이번 법제 개편으로 뉴타운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함께 인센티브를 통해 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차등 적용하게 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17~20%,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8.5~17%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도 현재 8.5~17%에서 앞으로 5.5~17%의 범위에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법제개편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조합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성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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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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