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우황청심원 대부분의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한 데도 상품명ㆍ광고에 `원방(原方)` `변방(變方)` 등 동의보감 처방에 따라 제조한 듯한 표현을 써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우황청심원 1환(丸) 또는 1병당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산 17종의 우황 및 방부제 함량을 시험한 결과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다.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중국산의 경우 우황이 1종은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 검출됐다. 소보원은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일부 효능(진경ㆍ심계항진ㆍ급만성경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