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멘트함량 줄여 납품 한 레미콘업계 '빅3' 적발

시멘트 함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납품해 수백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인 레미콘업체 3곳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3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제조·공급한 혐의(사기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레미콘 업계 1~3이 업체인 D, E, S사의 상무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 업체 대표이사 3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시스템 개발업자 2명을 각각 구속·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체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거나 건설업체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혼화재(석회석·고로슬래그 미분말)와 저가 골재를 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당 164억~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 업체는 건설업체로부터 승인받은 시멘트·혼화재 투입 비율 등이 명시된 배합보고서와 달리 임의로 시멘트 투입량을 줄이고 석회적 미분말이나 저가 골재를 투입해 생산 단가를 낮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불량 레미콘 납품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정상적인 레미콘을 공급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이들 불량 레미콘에 대한 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관행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 레미콘 업체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법위반이 중할 경우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업계의 KS 규정 위반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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