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수치심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얼차려를 줘라.”
육군은 3일 군의 기율을 바로잡으려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기합인 ‘얼차려’에 대한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고 밝혔다.
군내 폭력이나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군기를 잡기 위해서는 비폭력적인 얼차려가 필요하지만 자칫 얼차려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고쳤다는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얼차려를 주는 지휘관이나 고참은 부하의 체력수준을 고려해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정해야 한다.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참호 파고 되메우기, 단독 군장 보행, 완전 군장 보행 등이 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얼차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