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사업 승인때까지 거주기간이 1년 안될땐“양도세 중과는 정당”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주민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것은 투기에 해당하므로 고액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뒤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이모씨가 “아파트 구입 후 입주권 양도 때까지 2년반 가량 거주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9년 9월 초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이씨는 한달 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으며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7개월 뒤인 2002년 4월 아파트 구입가의 3배가 넘는 4억8,000만원에 입주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2003년 12월 “이씨가 아파트에 실제 이사 온 날은 99년 10월 중순이고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시점은 2000년 9월 초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된다”며 양도소득세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5,300만여원의 세금을 물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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