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30개국 가운데 절반인 15개국은 사용대상 업종과 기간에 모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일은 건설업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동일한 단체협상의 적용을 받으면 파견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대상에 제한이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금지업종·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32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제한이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파견법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기간 제한도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다. 26개 전문직종은 사용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파견 관련 규제는 점점 풀리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독일은 2002~2003년 하르츠개혁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파견기간 제한 2년을 폐지했고 일본도 2004년부터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파견 규제를 유연화하거나 무조건 파견을 규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경직성과 기득권이 큰 만큼 간접고용까지 원천봉쇄하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