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주일간 전국 2,028건 신고

서울등 대도시가 지방보다 훨씬 적어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1주일간 전국에서 2,028건이 신고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을 조사됐다. 그러나 지방에 비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의 신고 건수가 턱없이 적어 아직도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1주일간(2~6일) 전국에 신고된 거래 건수는 2,028건이며 가격 검증 결과 대부분의 거래 당사자들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1차 가격 검증에서 182건(9%)에 문제가 있었지만 급매물과 시스템 입력 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ㆍ도별 신고건수를 보면 충북이 30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58건, 경북 254건, 서울 75건, 부산 66건 등이었다. 이처럼 지방보다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토지거래가 1,143건(254만2,000㎡)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781건 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신고건수가 적은 것은 연초 토지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초 계약을 하고도 제도정착 여부를 관망하며 아직 신고를 꺼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중개업소는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ㆍ군ㆍ구 방문 신고를 선호, 인터넷 신고율이 7%(134건)에 불과하고 공무원 업무과중 등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한편 건교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국세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본격 투입키로 했다. 단속반은 거래신고 사례중 중개업자 없이 멀리 떨어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와 대리신고 사례, 가격검증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탈법 중개업소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도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149)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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