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정부 부과'방식 전환

근로장려세제는 1년 늦춰 2009년부터 시행<BR>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활됐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는 당초 정부 방침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의 의원입법안 163건을 심사, 이같이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기개시일 5일 전인 11월25일까지 납부 세액을 결정, 고지하면 납세 대상자는 12월1~25일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납세자가 12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2009년까지 공익 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0% 감면하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초과사용액의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은 현행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됐다. 10개 세제지원 저축 중 6개에 손을 대면서 유일하게 폐지 항목으로 꼽혔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조차 정치 논리에 밀린 꼴이다.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도 3년 연장했다. 당초 한도를 축소하려 했던 조합예탁금 비과세 혜택도 미성년자의 가입만 제한하는 선에서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도서 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단위수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함됐다. EITC의 경우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당초 재경부는 2007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8월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2009년 8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