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육성 투자조합 활성화로”/조세연 김재진씨 등 논문

◎창투사 설립 활발해도 자금조달 힘들어/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지원 확대해야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조합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투자조합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편으로 손실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광)의 김재진, 박기백 연구원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논문을 통해 최근 창업투자회사 설립은 상당히 활발한 편이나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은 여전히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현행 밴처캐피털에 대한 조세지원이 바람직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재원조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창투사들은 창업자로부터 받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법인 투자조합원의 경우 기관투자가에 한해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가 허용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에 있어서도 세제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창투사에 비해 불리한 투자조합의 세제는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조합 개인투자자에 한해 소득공제제도 한시적 도입, 법인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허용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일반 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조합이 금융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문은 또 투자회수기간이 길다는 벤처캐피털의 속성을 반영하고 투자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실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상의 금융중개기관인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세제상 우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은 벤처캐피털을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으로 규제 완화, 기반 조성, 조세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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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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