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로 '돈 벌기' 예전보다 쉬워진다

증권화·신탁등 금융기법 도입<br>상품화·기술이전 없이도 수익창출<br>정부 "관련법 12일 국회 상정"


특허로 '돈 벌기' 예전보다 쉬워진다 증권화·신탁등 금융기법 도입상품화·기술이전 없이도 수익창출정부 "관련법 12일 국회 상정"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특허가 '돈'이 되는 양상이 변하고 있다. '상품화ㆍ기술이전 없이는 수익도 없다'는 기존 등식이 깨지고 특허 자체가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특허 신탁제', '특허 증권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신금융기법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때문에 이재(理財)에 약한 과학자들도 앞으로는 자신이 애써 개발한 특허를 상품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필요 없이 전문 특허신탁기관 등을 통해 편하게 기술료 수입 등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특허만이 이 같은 특혜를 누릴 수 있다. 10일 국내 과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구개발(R&D)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기술의 전통적 가치사슬 순환구조는 특히 상용화 보다는 특허ㆍ논문 등 연구개발 실적 자체를 중시하는 국내 과학계 풍토 속에서 상품화 시도조차 없는 이른바 '휴면특허'가 대량 양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바로 특허의 '증권화(securitization)'다. 예컨대 미 예일대는 지난 2000년 에이즈 바이러스(HIV) 관련 제약특허를 별도설립 회사(SPC)에 신탁하고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의 미래가치를 믿고 투자자들이 증권을 사고 향후 상품화에 따른 수익금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형식이 증권화의 핵심 골자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당시 사례에 대해 시장은 투자자만 수익 창출에 실패했을 뿐 예일대는 전혀 손해본 게 없는 장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때문에 특허 증권화의 비즈니스 모델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상품이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이른바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였다면 투자가치는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위험 투자라는 점 때문에 다른 해외 기술 선진국들은 이 보다 느슨한 형태의 '특허 신탁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허권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ㆍ대학ㆍ공공연구소 등을 대신해 전문 특허신탁기관이 나서서 특허이전 대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를 대행하는 식이다. 단순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뛰어 넘어 원기술보유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 받고 '어엿한' 대외적 권리자로서 기술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것. 우리 정부 역시 일본처럼 신탁제를 도입, 휴면상태인 각종 특허를 발굴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삼성 등 대기업들이 특허 연체료 부담 속에서 결국 아깝게 포기하는 특허들을 신탁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할 경우 원기술 보유자인 대기업은 기술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실질적으로 쓸만한 휴면특허가 과연 많이 있을지, 또 사업성이 높은 특허를 권리자인 대기업이 흔쾌히 시장에 내놓을지 여부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관련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허 신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이 오는 1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동의 후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비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면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력시간 : 2007/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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