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중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인정보 부분이 앞으로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졸업 5년 후, 고교는 졸업 10년 후 자동 폐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생부를 Ⅰ과 Ⅱ로 나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구체적인 학교생활기록 작성방법을 담은 훈령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부Ⅰ에는 학생에 대한 최소정보만 기록되며 학생부Ⅱ에는 ▦학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의 변동사항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 등 학적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경력 ▦진로지도 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 상황 ▦교외체험학습 상황 등이 기록돼 상급학교 학생선발 등에 활용된다. 대신 Ⅰ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 보존되며 학생부Ⅱ는 초ㆍ중학교 학생부는 졸업 5년 뒤, 고교 학생부는 10년 뒤 각각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