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기존 건물·공작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과세의 기준이 되는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한국감정원이 1년여동안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개정판은 건설교통부의 활용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감정평가업무에 적용된다.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을 비롯, 한양대·금오공대·한남대 등 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 건교부·행자부·국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어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연수는 건물과 기계설비등이 경제성과 효용성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자산대한 감정평가액 산정 과세액 결정 기업회계업무 및 국부통계조사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은 건물과 공작물·기계설비 등에 대한 경제적 내용년수를 종류별·업종별로 분류, 총 4,700여 자산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건물용도를 기존 262개에서 466개로 확대하고 기계설비와 관련 반도체 및 환경부문 340개 품목을 신설하는 등 세분화했다. 【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