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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거래신고 해야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도 주택거래 신고 대상일까, 아닐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경매로 낙찰 받은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주택거래 신고를 누락해 차후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경매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거래신고 절차도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매매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어 실수를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직접 챙겨야만 하기 때문에 입찰자들도 어떤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되었는지, 주택거래신고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월간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인 지역, 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여기서 주택거래신고제란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ㆍ대출ㆍ기타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액까지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게 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서 취득세의 1~4배까지도 부과된다. 따라서 낙찰자는 입찰전 해당 물건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위치해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각종 행정적인 규제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유기문 지지에셋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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