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 지역은 오는 ‘10ㆍ26재보선’ 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당선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보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성남 중원 선거구의 경우 지난 4ㆍ30재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강성헌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30일까지 소송 취하가 되지 않으면 이번 10ㆍ26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01조 2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당분간 성남 중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또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내년 전반기 재보선은 7월말에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