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보험료 연말정산

작년 연말에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소득공제때 사용하라고 납입증명서를 받았는데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K씨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5만원, 개인연금 7만원 등 합이 12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연말이 가까워 오면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지난 21일 대한생명이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동참할 예정이다.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생보·손보 합쳐서 7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보험료 중 7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때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그만큼 세금부과 대상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보장성보험은 계약만기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없거나 환급액이 보험료보다 적은 것으로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또 암 등 보장성 보험과 개인연금보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 공제한도가 연간 70만원으로 늘어 연말정산때 2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0만원이지만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연간 50만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고객은 2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중간정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는 해약때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준다. ◇개인연금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면 1년동안 낸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4%(연간 7만2,000원 한도)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연말까지의 보험료를 미리내면 공제혜택이 많아진다. 가입자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최종납입 영수증이나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연말정산 이전에 계약자에게 증명서를 발송하지만 배달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연락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 분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과장 (02)3702-8633 생명보험협회 소순영 대리 (02)2275-6051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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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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