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대한종금 꺾기증자' 제소 검토

이에 따라 정부는 편법증자에 참여한 대한종금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편법증자가 도마위에 올라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한종금 청산작업팀은 최근 이 회사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옛 경영진이 20여 거래기업에 2,000억원을 대출해준 뒤 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꺾기증자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꺾기증자란=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부실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돈을 꿔주면서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다시 들여오는 것.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이 「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대출과 자본참여분을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는 것이 통례다. ★그림참조 금융기관으로선 왼손(고객예금)에 있던 것을 오른손(자본금)으로 옮기는 셈이니 실제로는 증자효과가 없어 「대외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자 대한종금 외에도 상당수 금융기관이 정부의 경영정상화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증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종금 소송은 앞으로 예상되는 다른 금융기관의 꺾기증자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첫 소송 예고=3조원 이상의 대한종금 예금을 대지급한 예금보험공사는 꺾기증자 참여기업들이 『대출과 지분을 상계해달라』고 최근 요구해옴에 따라 소송을 걸기로 했다. 소송 주체는 예금공사 자회사이면서 대한종금의 예금자산을 인수한 한아름종금이 검토되고 있다. 예금공사는 법원에서 꺾기증자 참여기업이 대한종금과 맺은 이면계약은 무효임을 주장, 지분참여를 위해 꿔간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를 수용한다면 꺾기증자 참여기업들은 주식대금 납입분을 날리는 것은 물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망하면 자본참여분을 한푼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꺾기증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동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의 엉터리 증자참여에 따라 늘어난 자본금을 믿고 거액을 맡겼던 피해자들이 많은데다 이를 정부가 대지급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대주주는 낸 것이 없다=대한종금은 지난 3월 국내외 증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했으나 대부분이 편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주주의 부담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홍콩의 E&E인베스트먼트로부터 들여온 자금 1억달러는 대한종금이 담보로 잡은 통일교 여의도 땅을 해제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고 해외의 통일교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결론났으며 나머지 증자대금도 고객예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자본금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대한종금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편법증자를 단행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이같은 부분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종금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기아자동차 및 대주주인 성원그룹 등에 1조2,42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포착, 6월 전윤수(田潤洙) 성원그룹 회장 등 대한종금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종금사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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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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