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 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법원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며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