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야 4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또 다시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사실 비정규직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 노동계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정부안인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현재 26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법안의 국회처리 연기로 총파업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사유제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국회가 재처리에 나서면 언제라도 다시 총파업에 재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경영계도 현행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그들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해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동일 노동에 투입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게 노동현장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비정규직이 548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기업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따른 경영악화 요인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해소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노조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면 결국 추가로 드는 엄청난 비용을 기업은 감당해야 한다.
야 4당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좀더 대화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연기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을 마냥 미뤄둘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특히 정치권은 5ㆍ31 지방선거를 의식해 법안처리에 우물쭈물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나친 주장은 기업을 해외로 내몰아 국내 일자리를 더욱 더 줄이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