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KBS 이강균기자 집유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의류업체측으로부터 먼저 받은 1,000만원은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후에 받은 3,000만원은 의류업체측 장부에도 대여금으로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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