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품범죄 기승

진통제 넣은 식품을 관절염 약으로 속여 팔고<br>"질병치료 효과" 과대광고 올들어 353건 적발

SetSectionName(); 식품범죄 기승 진통제 넣은 식품을 관절염 약으로 속여 팔고"질병치료 효과" 과대광고 올들어 353건 적발 송대웅기자 sdw@sed.co.kr

진통작용을 하는 의약품 성분을 넣은 식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다. 또 의약품처럼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면서 식품을 허위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식품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진통제를 섞어 식품원료를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원료로 제조한 식품 2종을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설악농수산 대표 김모(5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식약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생약원료에 '이부프로펜'과 '디클로페낙' 등 소염진통제 성분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 총 578㎏(5억원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과 한의원ㆍ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성분은 근육ㆍ관절통에 널리 쓰이는 소염진통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내출혈 등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약을 별도로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절염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의약품 첨가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진통제 식품'을 실제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 허위ㆍ과대 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과대광고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ㆍ신문 등에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53건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최음제ㆍ식욕억제제 등으로 식약청은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고혈압ㆍ항암ㆍ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등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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