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 체납자 55% 민간보험 가입

14%는 국민연금 납부… "양심불량으로 건보 재정 압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고 10명 중 1명은 국민연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압박해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12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연체금액이 1조9,02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체납 기간이 2년이 넘은 장기체납 금액이 1조835억원(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체납금액은 전년도의 1조8,006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높은 것이며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장기 연체자가 늘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지난해 압류건수를 크게 늘렸다. 2008년 628건이던 건보 체납 압류건수는 지난해 1,028건(잠정)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압류건수가 늘어난 것은 예금압류 전자화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에 비해 약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평균 2.5건의 보험에 들어 월평균 1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보험 종류로는 생명보험(22.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보험(16.6%), 손해보험(9.7%) 순이었다. 또한 체납자의 13.6%는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다고 답해 체납가구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체납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대다수가 경제문제(78.5%)를 들었지만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체납자의 60%가량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문제를 체납이유로 든 응답자의 96%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 때문에 건보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체납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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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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