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통해 稅경감…실거래가 과세도 검토
정부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예외없이 과세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부는 3년보유 및 1년거주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등 양도세제가 정책 목적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모두 없애는 등 양도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상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거나 중과세하는 등 양도세제를 지나치게 자주 변경한 측면이 많아 이를 전면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와 소득공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가 부동산거래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즉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하고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기간, 기혼 또는 미혼여부, 부양 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되는 현행 국세청의 기준시가제도를 이 제도 도입에 맞춰 폐지해 모든 부동산매매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며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는 양도세제를 투명하고 누구라도 알기 쉽게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은 부동산매매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구입비용이나 소득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제해주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양도세제의 회복을 위해 비과세혜택 폐지와 소득공제는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