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풀무원] 'GM두부' 소보원에 손배소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대표 남승우·南承祐)은 지난 3일 시판 중인 두부의 82%에서 GM 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GM식품을 둘러싸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이같은 거액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은 소장에서 『자체 검사 결과 풀무원의 두부에서 GM 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소보원의 잘못된 분석법에 의한 일방적 발표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보원 발표의 오류를 시정하고 객관적 진실을밝히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측은 또 소보원이 사용한 「유전자변형(GM) 식품」 판별법이 정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분석법은 소보원이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검출해낼 수 있는 「디옥시리보핵산(DNA) 증폭반응방법」. 풀무원은 이 판별법이 국가기관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방법이며 따라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반박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소보원의 방법은 GM 품목 중 두부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영태 소보원 시험검사 소장은 『2년에 걸친 연구로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방식에 대해 (기업이나 식약청이)흠집을 내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현재 진행중인 감자· 옥수수· 밀 등을 대상으로 한 GM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계동에 사는 주부 이모(32)씨는 『이제는 소비자 시대』라며 『소비자 기구나 단체의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시점에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이나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 3일 콩 가공식품의 GM식품 함유 여부 판별방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며 풀무원을 포함, 시판 중인 두부의 82%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두부 판매가 격감하고 GM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등 GM식품이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강창현기자CHKANG@SED.CO.KR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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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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