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정보사 수년째 전자서명법 위반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로 신용확인 서비스… "일벌백계 필요" 지적<br>업체들 내년부터 범용 인증서만 인정키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주요 신용정보회사들이 수년간 용도가 제한된 공인인증서로 고객의 신분확인을 해 전자서명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이동통신회사들도 전자서명법을 어겼다가 올 들어 이를 시정했고 대부업체 등에도 현재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계도가 중요하고 사실상 모든 사이트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마이크레딧과 크레딧뱅크 같은 개인신용등급 확인서비스를 하는 주요 신용정보사들은 내년부터 신분확인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범용 인증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보험 ▦신용카드 업무 ▦전자민원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객들이 개인신용정보를 확인ㆍ이용하는 데는 용도제한용이 아닌 전자입찰ㆍ청약 등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만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들이 관련법을 어겨온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신설된 전자서명법 23조4항은 '공인인증서는 이용범위에 벗어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은 해당 조항의 신설 시점을 전후해 용도제한용으로 개인신용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수년간 법 위반 사실을 방치해온 셈이다. 이번에 신용정보사들이 공인인증서 이용방침을 바꾼 것도 고객의 민원을 받은 행안부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들이 편의를 추구하는 동안에 전자서명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업체들이 관련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때문에 용도제한용을 쓰는 이들의 비중은 약 80%다. 용도제한용은 무료지만 범용 공인인증서는 1년에 4,400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범용만 쓰게 하면 고객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형 이통사들도 같은 이유로 전자서명법을 어겼다가 올 상반기에 이를 시정했다. 또 일부 대부업체들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 계약서 출력, 신용정보 송부서비스 등을 하고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대적으로 관련법 홍보에 나서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에 벗어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변호사는 "모든 업체를 고발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법이 무의미해지고 정부도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일벌백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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