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는 ‘여론재판’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론몰이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실정법하에서 판결에 관여한 법관 모두를 옥석구분 없이 매도하는 것은 당초 의도하는 바와 달리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 또 다른 반성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건의 재판이 1,412건이라는데 배석판사까지 합친다면 5,000명 가량인데 당시의 지도급 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초년 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률을 집행하는 법률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