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정보 유출' 배상 판결 잇달아

위자료 최고 1인당 70만원… 기업들 관리 '비상'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어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여명이 국내 대기업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군가 본 원고들에 한해 위자료로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32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70만원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배상액 중 최고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 중에) 실제로 정보를 열람 당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은 70만원으로 정한다”며 “실제 열람을 당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L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 280여명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뒤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연호 변호사는 “법원이 자기소개서나 학점, 외국어시험 성적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한 피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원고로 참여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ID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을,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 2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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