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들, 키코 中企 '목조르기'

자산 압류·신용장 개설 중단·소송포기 압력 등 횡포<br>중소업계 "흑자도산 우려…감독 강화를"

시중은행들이 키코(KIKO)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압류, 신용장 개설 중단, 소송포기각서 요구 등 본격적인 목 조르기에 나서고 있다. 중소업계는 키코 가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터에 은행들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로 흑자도산마저 우려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류업체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공장 등 담보자산에 대한 5억3,000만원의 압류조치를 당했다. 지난 9월 자금난으로 키코 정산액 8,000만원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던 이 회사는 이달 들어 은행 측으로부터 키코를 일괄 청산하라는 압박을 받아오다 마침내 압류조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 회사는 현재 은행에 키코와 관련, 1억2,000만원의 연체금이 있다. 은행 측은 이와 함께 로컬 신용장 개설까지 거부해 해당 기업의 수출길까지 아예 막아버렸으며 지난 7년간 유지해오던 대출마저 전면 보류했다. 회사 측은 키코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 바이어로부터 접수된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 은행 연체를 해결할 예정이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연체가 있지만 신용장을 받아놓은 만큼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압류 단행에도 화가 나지만 수출을 위한 로컬 신용장 개설까지 막은 것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키코 가입 기업들에 유동성 지원을 내세워 더 이상 키코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에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유동성 지원 중에는 일체의 민사상ㆍ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금을 빌려줄 테니 키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소 등 기업의 법적 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판단이다. C기업도 15일 씨티은행으로부터 5일 이내에 키코를 일괄 청산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9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키코 결제를 잠시 늦췄을 뿐인데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게 됐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5일 뒤에는 일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청산하고 그 금액만큼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계약주체와의 합의도 없이 청산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요즘 환율에서 일괄 청산하려면 5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결국 부도를 내라는 소리”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요즘 은행들은 키코의 일괄청산이나 중도 대출상환 등 터무니없는 강요를 할 때 문서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꼭 지점장 등이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이 같은 행동이야말로 은행의 비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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