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전자금융거래법 반발

은행들은 오는 28일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뱅킹ㆍ온라인 자금이체의 거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지불결제대행회사(PG) 등과의 거래 약정도 대거 폐기할 움직임이다. 전자금융거래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과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이른바 `금융기관 무한책임`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 이로 인한 사고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법안 심사를 앞두고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 무한책임`관련 내용이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1차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전자금융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시중은행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자금이체 금액의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현재 부가가치통신망(VAN)사나 전자지불대행(PG)사와 맺은 전자금융거래 위탁 계약들도 금융사고의 위험 때문에 대거 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전자금융사고는 보통 수억원대 이상의 대형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이용한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회사는 모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일반 회사들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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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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