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로스쿨과 사시 병존시키자


발언대 사진


대법원이 지난 1일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들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1,000여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경력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앞서 전 헌법재판관 자녀의 경력법관 임용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 영역이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하지만 과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당시 법률안 가결에 손을 든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쳤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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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자들의 진로는 대부분 합격 성적과 연수원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완벽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누구든 여기에 순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로스쿨은 입학절차부터 기준이 모호하고 로스쿨제가 말하는 인재의 다양성이 어떤 식의 다양성인지도 불명하다. 로스쿨 출신 권력층 자녀가 대형로펌에 입사하면 주위에서는 먼저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낸다.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법조특권층의 배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해 1,00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여년 전이고 이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7,800명에 육박하고 연수원생이 수료 후 바로 변호사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법조특권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단어에 지나지 않았다.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발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두 제도를 병존(竝存)시키고 배출된 전체 법조인의 일정 부분을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야 한다.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방식으로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말인가. 법조인의 기본 마인드는 사법적 정의 실현이고 정의 실현의 최대 덕목은 공정성이다. 법정의 신성함, 판결의 권위는 제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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