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이내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고시원 정보를 사전에 알아본 소비자 264명 가운데 68.6%가 "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설 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6.6%였고 냉난방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불일치했다고 답했다.
계약 또한 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이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의 90.0%가 '중도 퇴실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는 '계약 해제ㆍ해지시 환급 거부'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고 필수정보를 제공하게끔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시원이 도시 서민계층의 주거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고시원 이용료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