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무지출 복지 예산 향후 4년간 20조 급증

4대 공적연금 연 10.8% 늘어


공적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예산이 앞으로 4년 동안 20조원가량 늘어난다. 이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결과로 차기 정권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경우 의무지출 규모는 전망치를 훨씬 웃돌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5% 급증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 규정으로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복지예산 법정지출 전망의 주요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10.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1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매년 12.8%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ㆍ유족ㆍ장애인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1조1,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9.9% 늘어난다. 연금수급 인원 증가율을 연평균 4.3%로 퇴직연금 인상률을 매년 3%로 가정한 결과다.


사학연금 역시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4년 뒤에는 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도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16년 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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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해산ㆍ장제급여)의 국가부담액은 올해 7조원에서 2016년 8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한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연평균 8.8% 증가해 올해 6조원에서 2016년 8조4,000억원까지 불어난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 부문 지출은 노인 인구 증가 등 때문에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16년 4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난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함께 지방 이전 재원(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 등을 더한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151조9,000억원에서 2016년 20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325조4,000억원에서 389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6% 늘어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6.7%에서 2016년에는 51.6%까지 확대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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