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화취재 경우엔 노코멘트가 좋아"

강남구청 보도지침 빈축

서울 강남구청이 언론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원제보에 의한 언론의 일방적 취재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일종의 보도지침이 발표됐다. 이 지침은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짜고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싹쓸이 주차단속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방적 취재사례였다”고 주장했다. 구청측은 지침을 통해 “기자는 제보내용을 거의 믿는 것이, 100% 믿는다고 해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질문서는 팩스ㆍe메일로 받고 ▦시사고발 프로의 인터뷰에는 가급적 응하지 말며 ▦전화취재에는 ‘노코멘트’가 좋다고 일일이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지침은 또 “조직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 등으로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내부 제보자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구청측은 또한 지난달 22일 간부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 방송국(www.ingang.or.kr)을 통해 공개했다가 며칠 뒤 문제의 보도지침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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