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 불투명 기업 코스닥 못간다


앞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공개(IPO) 6개월 이내에 주관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낸 뒤 정작 배정신청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는 공모주 배정 제외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4면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게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외면 받는 것은 현재 상장사 가운데 일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장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진입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상장 관련 규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상장제도 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거래소에서 검토하는 상장제도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코스닥기업시장에 진입하는 상장사들의 회계투명성 강화이며 또 하나는 공모방식 개선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회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명기회를 주되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과정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현재는 상장 예정기업이 IPO 직전에 주관사를 바꿔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IPO 3~6개월 이전에는 주관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취소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격을 너무 높게 제시한 후 정작 공모주 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모주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관사 선정과정에서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있을 경우 IPO나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제도를 꼼꼼히 뜯어본 결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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