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표권만 등록하고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3의 업체가 해당 상품의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혼동이 발생하고 유통경로를 통한 상품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표는 학원, 병원, 식당, 방송, 통신 등 무형의 서비스에 붙인 브랜드를 말하며 상표는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운동화, 의류, 음식, 화장품 등의 제품에 브랜드를 지정한 것이다.
안내서는 또 영어 상표와 한글 상표는 되도록 분리해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한글과 영어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면 한글과 영어 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동시 등록할 경우 등록 후 취소될 가능성이 커 후발업체가 같은 브랜드를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안내서는 “제품 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고 상품뿐 아니라 포장, 간판, 거래서류, 가격표 등에도 상표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라”고 당부했다. 책자는 2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