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총회] 일반주주, 의결권행사에 관심 높아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주주총회를 개최한 1천2백40개사 가운데 26.77%에 해당하는 3백32개사가 주총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증권예탁원이 주주들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5년 주총개최사의 36.4%, 96년 38.3%, 지난해 30.6%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올들어 기업의 부실경영에 의해 잇따라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와 시민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 등을 계기로 그동안 시세차익에만 몰렸던 일반주주들의 관심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정관개정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특별한 결정을 위해열리는 임시주총의 경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비율이 더욱 높아 임시주총을 개최했던 2백개사 가운데 20.5%인 41개사에서만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주총 대리참석을 요청한 3백32개사의 주총에서 증권예탁원이 주주를 대신해 참석,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모두 13억5천만주로 이들 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32.12%였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주총일정 및 상정안건 등을 통지한 뒤 주주들로부터 주총참석과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통보받아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예탁원에 실질주주를 대신해 주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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