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 "車분리 새방안 이달중 제시"

현대 "車분리 새방안 이달중 제시"鄭전명예회장 지분처리 3가지 해법놓고 고심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문제가 빠르면 이번주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 구조조정위원회는 현대차 계열분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이번주중 만나 현대차 계열분리의 걸림돌인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지분정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田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몽준(鄭夢準)현대중공업 고문을 만나 鄭 전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9.1%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주식을 3%이하로만 낮추면 계열분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의 요건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3% 미만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대측이 먼저 제시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는 鄭 전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9.1%중에서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 3%만 보통주로 갖고 나머지 6.1%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 3%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있다. 鄭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중 일부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행 상법상 규정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희박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鄭 전명예회장이 보통주를 매각한 뒤 우선주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아무리 보유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현대측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鄭 전명예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6.1%를 팔아 우선주를 사려면 우선주 전체발행량의 절반이상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대 관계자는 『우선주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 상법이나 현대차 정관에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대 경영전략팀 관계자는 『의결권 위임은 법적사안이 없다』며 『주주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鄭 전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3%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은 현재 현대그룹 안팎의 분위기상 누구도 鄭 전명예회장에게 매각을 권유할 사람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 관계자는 『새로운 해법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달안에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분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성주기자 SJYON@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7:41 ◀ 이전화면

관련기사



연성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