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신보 기금'도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기업은행도 금융 자회사 지분 30%까지 소유 가능

앞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도 주식과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소매금융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ㆍ중소기업법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등 관련 법안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업무방법서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자회사 지분 보유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도 고쳐 농신보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과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도 마련했다. 산은법을 개정, 가계대출 허용과 예ㆍ적금 판매상품 확대 등 소매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산은이 산은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또 산은의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산은이 담당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하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법정자본금이 15조원인 이 펀드는 100% 정부 출자 법인으로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펀드의 자산 및 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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