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항만공사 연내 설립 추진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인천 항만 운영 및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천항만공사`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인천항만공사제(이하 PA) 설립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공사설립 재정자립도`용역결과, 서립 첫해부터 흑자를 내는 등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해수부는 인천PA 설립 전제조건으로 송도신항의 건설투자비중 19.7%를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인천시는 민투법(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사업)과 항만공사법에도 항만공사가 신항 투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는 법적,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7월 용역을 의뢰,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경우 PA를 출범시키기로 양측이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시측은 “용역결과가 인천시 주장대로 양호하게 나온 만큼 PA를 연내 시행할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운영체제의 항만관리는 국제물류환경에 신속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5월 PA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초 부산PA를 설립한데 이어 인천PA 설립을 준비중이다. 이번 용역결과에는 인천시의 주장인 제 1안과 해수부의 주장인 제 2안에 대한 추정손익이 제시됐다. 인천시측의 1안은 영업이익이 설립 첫해 13억원에서 지속적을 증가, 2020년에는 300억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상손익은 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해 2011년까지는 54억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2012년부터 경상이익은 흑자구조가 예상된다는 것. 또 해수부측의 2안은 영업이익이 설립 첫해 9억원에서 지속 증가, 2020년에는 250억원대의 흑자를 달성하지만 경상이익은 항만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상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용역의 결론은 SOC 경쟁력차원에서 인천PA의 설립이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하며 PA의 항만건설투자비 부담은 공사 설립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만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는 이달 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천PA 설립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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