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맞춤형 재테크] 30대 맞벌이 부부, 5년내 분당 아파트 구입하려면…

청약저축 들어 소득공제 받고 목돈 마련을




부부 모두 청약통장 만들어 각각 월20만·50만원씩 불입

정기적금 200만원 중 절반


채권혼합형펀드에 투자하고 월 40만원 연금저축도 가입

부동산 구입자금 20%내서 대출 이용하는 것도 고려를



맞벌이 가정의 34살 가장입니다. 저는 입사 7년차에 월 400만원 월급을 받고, 와이프는 입사 5년차에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월급여는 350만원입니다. 현재 태어난 지 100일이 갓 넘은 아기가 있어서 입주도우미 비용으로 월 210만원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돈을 다소 보수적으로 굴릴 예정입니다. 현재 빚 없이 2억5,000만원 상당의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향후 5년내에 5억정도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월급 750만원, 지출항목은 정기적금 200만원, 입주도우미비용 210만원, 기타 아기용품 비용 40만원, 보장성보험 60만원, 변액연금 50만원, 생활비 및 공과금 100만원, 추가 예치 가능금액 90만원입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혼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은데 의뢰인은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에도 대출없이 유지하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모있게 자금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고정지출의 비중 특히 100일 된 아이에게 들어가는 자금이 총 수입의 33%를 차지하므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계획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줄여진 자녀 양육비를 부동산구입자금용으로 적금을 추가 입금하거나 자녀교육자금, 자녀결혼자금 등 장기자금운용으로 투자해 놓으셔야 합니다. 장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기간이 길수록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복리상품인 저축성보험이 좋습니다.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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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장성보험을 한 달에 6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중복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불입금액을 낮추었으면 합니다. 노후자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면 괜찮지만 단순히 보장만 되는 보험이라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연봉에 5%이내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최우선 재무목표가 5년내 5억 정도의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첫째 기존 불입하는 적금 200만원 중에 80만원은 기존적금에, 100만원은 적립식펀드(채권혼합형)로 불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하였고 5년 내에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이므로 일부를 적금이율+α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변동성이 낮은 채권혼합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약통장을 추천합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매월 2~50만원 범위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1인 1계좌 상품입니다. 현재 금리는 1개월이상 1.8%, 1년이상 2.3%, 2년이후 2.8%로 운용되며 변동금리이지만 일반적금보다 이율은 높으면서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연간 불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가입하고 5년이 지나서 해지해도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 분 중에 연간 7,000만원이하의 분을 세대주로 정하여 한 분은 매월 20만원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한분은 50만원씩 불입해서 부동산 구입용 적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기가 없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에 추후 부동산구입 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한 청약통장은 추후 분당 쪽 아파트 분양할 때 이용할 수도 있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셋째 의뢰인 부부는 직장인으로서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으면서 노후자금으로 이용하는 연금저축상품이 없습니다.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매년 월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월급에 대한 소득세도 상승할 것이므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용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매년 400만원까지 불입을 하면 월급여에서 차감 된 소득세 중에 528,000원 돌려받습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펀드 중에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직장인이므로 각각 34만원씩 가입하여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5년 뒤 아파트 구입 재무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는 각각 20만원씩 가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연금저축에 추가로 입금하시길 권합니다.

5년간 불입한 저축액이 모여서 아파트구입자금용으로 이용할 때 본인이 허용 가능한 즉 부동산구입자금 대비 20%이내의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대출 만기가 10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만기 15년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렇듯 대출이자와 원금상환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한 이자는 더 낮아집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되도록 추진하여 연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세금을 상쇄할 수 있는 플랜이 더욱 중요한 때라 봅니다.

※실전 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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