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KAL폭파사건 김정일방한 앞두고 관심집중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KAL폭파사건 김정일방한 앞두고 관심집중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서울을 찾을 모양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정치인들과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그의 방문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여객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럼 당시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을 어떤 의도로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씨는 재판을 받고 현재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987년11월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 여객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공중 폭파됐다. 이 비행기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후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태국의 방콕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기에는 대부분 중동에서 귀국하는 근로자들로 우리나라 승객 93명, 외국인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열기로 가득 찼다. 이에 북한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남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를 시켜 여객기를 폭파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시한 폭파용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술병으로 위장한 액체폭약을 갖고 바그다드에서 여객기에 탑승 한 후 경유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시한폭약을 담은 비닐 쇼핑백을 두고 내려 비행기가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에서 공중폭파 하게 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린 김승일과 김현희는 바레인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그들이 소지한 여권이 가짜 일본인 여권으로 드러나자 자살을 선택했다. 이들은 담배 필터 부분에 장치된 독극물 앰풀을 삼켜 김승일은 바로 죽었으나 김현희는 죽지 않아 우리정부에 인도 됐다. 우리 수사기관은 김씨를 조사한 후 국가보안법위반ㆍ항공법위반ㆍ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지법은 89년4월25일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정상학 부장판사가, 배석은 임호영ㆍ임종헌 판사가 맡았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김 피고인에게 역시 사형을 선고했다. 또다시 김현희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90년3월27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사형을 확정시켰다. 김주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배석ㆍ이회창ㆍ김상원 대법관이 관여했다. 따라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은 사건 발행 후 2년4개월 만에 끝났다. 결국 김현희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90년4월12일 김현희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해주었다.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노 태통령의 이 같은 특별사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유족들의 반발은 대단했다. 현재 김현희씨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는 등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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