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상속세 부과처분 합당 결정남편의 은행계좌에서 생명보험료를 낸 뒤 남편이 사망해 지급된 보험금은 부부공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0년 사망한 박모씨의 배우자 정모씨(서울 강남구)와 자녀들이 보험사로부터 박씨 사망 후 받은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원처분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00년 5월 박씨가 사망한 뒤 같은해 11월 박씨 명의재산 5억8,000만여원에 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과세기준 미달로 신고한 뒤 이듬해 8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10억원 등 17억여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험금을 과세기준에 포함시켜 4억5,000만여원의 상속세를 부과했고 정씨 등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됐지만 이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생활비 일부로 부부공유재산이자 가사노동의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보험계약자해도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적용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상속세법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일정 부분을 타방배우자의 공유로 보지 않고 일방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속ㆍ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해 상속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적용될 수 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