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이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금지급액이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60%를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6~9%인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 19~20% 수준이 되고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40% 정도로 떨어지면 보험료율은 12~13%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달말 있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에 올릴 연금 지급액 및 보험료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연금지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60% 사이에서 5% 단위로 조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해서도 계산했다.
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1.5~1.7%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 개선은 재정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현행(60%)보다 더 높아지기는 어려우며 지급액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연금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에 40% 이하로 낮추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